홀로 사는 노인, 월 소득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올해 확대되었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 선정액이 지난해보다 15만 원 인상되면서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 변화와 신청 방법, 수급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기초연금 선정 기준 및 인상 배경
올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8000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5만 원, 24만 원씩 인상된 수치다.
이번 인상은 노인들의 근로소득(11.4%)과 공적연금 소득(12.5%)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반면, 건물(-4.1%) 및 토지(-0.9%)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기준액 인상률은 약 7%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는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
올해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 노인의 경우 2025년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부 인터넷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이용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는 최대 34만3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9070원의 연금을 매월 수령할 수 있다.
3. 정부의 기초연금 수급 확대와 보호 강화
기초연금 수급자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도 주목할 만하다.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에 한정되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했다.
또한,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를 개선하여 한 번 탈락한 수급 희망자도 차후 수급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수급자 보호 조치: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경찰 증명서를 통해 사실혼 또는 이혼 상태임을 인정
- 연금 수급자 안내 강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알리고 지원
2025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 예산은 26조100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결론: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을 통한 노인 경제 안정화
이번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은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노인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고, 가족과 주변 이웃에게도 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자.